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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비장애 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특수교육비를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발달재활서비스 경정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신청하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자부담금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대상연도 선택 – 관련 정보 확인 – 기본사항 입력 – 인적공제 명세 부분에서 ‘입력/수정하기’ 눌러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아동 이름을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 클릭 –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 표에서 추가공제항목 중 장애인에 체크 – 등록 버튼 클릭 >

     

     

    홈택스 경정청구신청 바로가기

     

    www.hometax.go.kr

     

     

    하지만 경정청구 신청서류를 내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서류(바로가기) 글에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발달 센터에 내고 있는 자부담비용은 특수교육비로 전액 공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장애아의 경우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대상 여부와 인적공제 필요서류(바로가기)를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특수교육비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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